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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정령의 선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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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들과 선비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
by 대나무정령

고대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대마도가 누구의 땅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자 이제 그쪽 주장은 버리고 대신에 영유권 주장은 안된다는 새로운 논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 학자들이 논리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는것 같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좀 어이벙벙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빼앗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말에 저는 반만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을 되찾은 유태인의 경우도 있고 한번 빼앗겼다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안된다는는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계속 되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빼앗긴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말에 반을 동의하는 이유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주요? 되찾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주를 잃은 후로는 숙신의 후예들이 여진족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만주에서 살아온만큼 몽골과 여진족도 만주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티벳인들은 원래 티벳의 주인이 아니었고 우리는 한반도의 원주민들의 후예가 아니라 그 후에 한반도에 들어온 진국의 후예들이며 만주땅에 있었던 고구려의 후예들입니다. 만약 옛영토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한반도를 원주민들이나 신라인들에게 내주고 만주로 돌아가야 형평성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예외입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도 대마도는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긴 영토인만큼 저들이 독도를 요구하는 있는 지금만큼 대마도를 요구해야 마땅한 때가 없습니다.

일본이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것에는 암묵적인 기준과 약속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을 구조화 한 것이 국제법이라는 것입니다만 원래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같은 상대로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땅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국제법으로 따져도 사실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대마도를 빼앗긴게 1868년인데 해방 후에 이승만이 대마도를 요구했었고 빼앗긴 후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난 영토는 분쟁영토로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가장 널리 알려져있는 기본 국제 영토법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한단인이라는 분이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점유한 것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전부터 우리의 땅이었고 그 땅에 대마도인이라는 제 3의 사람들이 살도록 허가를 해준것 뿐입니다. 우리땅을 대마도인이 점유한 것입니다. 땅은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고 거기에 대마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조차도 조선의 일부가 되었었습니다.

지속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몽골제국의 예를 들더군요. 몽골제국은 자기의 땅이 아닌 땅을 점령한 제국입니다. 몽골제국이 대마도인이고 우리가 땅의 주인입니다. 차이점은 힘으로 빼앗긴게 아니라 불쌍해서 살라고 묵인해준것 뿐입니다. 땅을 임대해준 것이지요. 대마도는 대마도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것입니다.

선점, 점유, 지속. 그 어느 한가지 이유만으로 대마도가 한국의 땅인 이유가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대마도는 예전부터 한국의 땅이었으며 지금의 대마도인들이 흘러들어와 살게 되었어도 한국의 땅이었고 대마도인들이 만든 정부는 조선의 일부로서 흡수 되었으며 흡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대마도인들은 대마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땅에서 기생하는 세입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조금 다르게 들어볼까요? 우리는 아파트 2개 가지고 있는 땅 투기꾼이고 대마도인은 평범한 한국인이며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1개를 빌려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토주장에 있어서 고유성이란 없다면서 대지는 대자연이며 인간의 것은 될 수 없다는 전형적인 허무주의사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토라는 단어의 기본부터 무너뜨리는 궤변으로 인간이 정한 기준을 보고 나누는데 '태고성'이 없다는 이유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이것은 대마도가 한국땅인지를 따지는게 아니라 '대마도가 일본땅이다'라는 말을 짜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억지로 논리개발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머리속에 확실하게 잡혀있지도 않은 개념을 억지로 어려운 말을 써서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영토 완결성에 대한 보장과 일관성은 어느 시대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모든 국가가 암묵적으로 자신이 가진 영토를 '완결'로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보장이라는 단어를 쓰신것을 보니 국제법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영토 관련의 국제법은 예전에도 있었고 시대에 따라 이익을 염두에 두고 변해갑니다. 그리고 주권 영토라는 개념은 태고부터 있었습니다. 주권 영토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싶으셨던것 같은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조금 혐오감이 느껴지는데 오타쿠 말투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기분 나쁘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살던지 관심 없지만 저한테 말 걸때는 자제 해줬으면 하는군요. 처음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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